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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희망키움통장 I

   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일하는 수급자(생계, 의료급여)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.
    단,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,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.

    지원내용

    • · 본인 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(36개월), 근로소득 장려금(월 평균 35.1만원 (최대64.6만원)) 적립
    • · 10만원저축 시 평균1,695만원(최대2,757만원) 지원가능 (본인저축 360만원포함)

    매칭비율

    매칭비율

    지급요건

    사회서비스
    유형 상세유형 지급액
    지급해지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(3월 유예기간내 탈수급 시 전액 지급
    (본인적립금(이자)+근로소득장려금+민간매칭금
    특별중도해지 사유
    – 만기이전탈수급 시(단, 소득상한 내 본인 요청 시만)
    – 탈수급 후 유지 시, 최근 3월 평균소득 상한선(기준중위소득 60% 초과 시)
    – 탈수급 후 본인 사망 시
    일부
    지급해지
   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(만기성공금) 일부지급
    (본인적립금+이자+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%)
    환수해지 본인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시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
    근로소득 6월 연속 미달 시
    본인 사망 및 압류/가압류 시
    본인 요청 시
    • • 사업참여기간(3년)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.
        실직 본인 및 부양 가족의 질병,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, 사업참여기간(3년)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
        (사전 신청, 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중지)
    • • 지원용도 :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, 교육,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. [증빙서류 제출하러가기란 참고]
    • • 가입문의 : 시군구, 읍면동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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